[단독]‘대성 빌딩’ 계약서 입수…불법 알고 떠넘기기 조항?

2019-07-30 4



채널A가 집중 보도한 빅뱅 멤버 강대성 씨의 서울 강남 건물 관련 소식입니다.

대성 씨가 건물을 구입하기 전 유흥업소 측과 작성한 계약서를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.

업주들은 이 계약서가 바로 대성 씨가 유흥업소 불법 운영을 알았다는 증거이고, 자신이 빠져나갈 안전장치까지 만들어 놓았다고 주장합니다.

이 내용은 이은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
[기사내용]
지난 2017년 11월 건물 매입 당시 강대성 씨의 요구로 임차인과 작성된 계약서입니다.

계약서에는 임차인이 불법행위를 하거나 일반음식점 외 용도로 업소를 사용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.

유흥주점 측은 대성 씨가 이미 업소의 불법 운영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.

추후 문제가 드러날 경우 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 조항을 넣었다는 겁니다.

[유흥주점 관계자]
"사실 확인되면 내보내겠다 계약서를 썼죠. 애초에 (대성 씨가 처음 이 곳에) 왔을 때부터 (업소 용도를) 모를 수가 없잖아요.

이 계약서 작성에 참여한 법무법인 관계자는 "대성 씨가 위의 두 조항을 특별히 요구했던 것은 사실"이라며 "상당히 이례적인 일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

대성 건물을 조사 중인 강남구청은 유흥업소 중과세 명목으로 최대 10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추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

대성 씨가 지난해 이 건물 몫으로 낸 재산세는 8천만 원이었습니다.

[서울 강남구청 관계자]
"우리 과(세무과)뿐만 아니라 위생과, 건축과 합동으로 나가서 조치할 겁니다."

구청은 대성 씨가 유흥주점 운영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추가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.

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.

elephant@donga.com

영상편집 : 이민경